건축물 사용승인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718 |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 및 신고대상 건축물: 5일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이외의 건축물: 7일 | |||||
승인 | |||||
복합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축법(제22조 제1항) 2. 건축법 시행령(제17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별지제17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 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 ·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이체(입금)확인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