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신고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700 | |||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신고 | |||||
복합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축법(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2. 건축법 시행령(제11조, 제12조, 제14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제6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표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설계도서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2)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