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 | |||||
인구경제실 | 2025-04-22 | 665 | |||
이전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거나,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확인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3항 [별지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