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 |||||
인구경제실 | 2025-04-22 | 646 | |||
공장설립(변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 |||||
확인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지 7])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