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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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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공장설립 (변경)승인
민원봉사과 2022-12-13 692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하고자 하는 공장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만이하로써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승인신청 민원업무입니다.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승인
복합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제8조의4 [별지5])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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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