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 | |||||
인구경제실 | 2025-04-22 | 659 | |||
무료직업소개 또는 유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이를 폐업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인터넷 신청은 직업소개사업만 가능합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직업안정법(제35조) 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25조 별지제16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원본 ※ 직업정보제공사업은 구비서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