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허가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35 | |||
화물자동차운송업자가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0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2)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