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63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0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기본 6,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
방문, 우편, EDI |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 제9조의2 및 별지7호)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구허가 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칙 확인서 나.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