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72 | |||
특정고압가스(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 ·압축모노실 ·압축디브레인·액화알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제1항)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6조제2항[별지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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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72 | |||
특정고압가스(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 ·압축모노실 ·압축디브레인·액화알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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