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업신고 | |||||
인구경제실 | 2025-04-22 | 559 | |||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 |||||
1. 전화권유판매업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명원(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설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