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신청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65 | |||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5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2만원 | |||||
방문, 우편 | |||||
1.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53조제1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1조 제1항 ,제112조제1항) | |||||
1. 신규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일반건축물대장 2. 변경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