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834 | |||
자동차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자동차관리법(제55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3조및[별지81])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