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53 | |||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 즉시 | |||||
허가 | |||||
단순민원 | |||||
1대에 대하여 1,800원.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 |||||
방문 | |||||
1.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및[별지16])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험.연구계획서(시험연구목적의 경우만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