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702 | |||
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서류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
1. 자동차등록규칙(제47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별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2)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관청 또는 폐차업자가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