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84 |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없어지게)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등록 | |||||
단순민원 | |||||
1.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2.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및[별지17])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 및 {별지17]에서 사례별(14종)로 정하는 구비서류 각 1부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