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66 |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신규.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1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및[별지34]) | |||||
1. 자기소유차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4) 건축물대장 등본 2. 임대차고(주차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주차장사용계약서 3. 임대차고(임대건물)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약식도면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건축물대장 등본 4. 임대차고(임대토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