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시장 개설신고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650 | |||
임시시장 등록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시.군.구에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
5일 | |||||
승인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지 제5호서식) | |||||
1. 임시시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