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37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을 설치,이전.폐지 및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배차시간 단축, 차고지 이전, 운행대수 증감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 제66조, 별지 제15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구사업계획 대비표 (2)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관련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 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