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716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별지 제22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2)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 신고의 경우 :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3) 자동차등록증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합니다) (4)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