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62 | |||
운송사업의 상속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3,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 제35조, 제49조의7)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7조, 제71조, 제93조의9, 별지 제20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자와 동 같은 순위의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