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47 | |||
차량의 일부휴지(6개월),폐지 시 신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허가: 5일 신고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1,4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 제36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 제71조, 제93조의9, 별지 제21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