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80 | |||
사업자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3,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제35조, 제49조의7)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 제71조, 제93조의9 별지 제17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4) 양수인이 운송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법인인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다. 개인인 경우 :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