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26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임,요율을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1,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8조, 별지 제12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2) 택시요금미터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