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36 |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5일 | |||||
면허 | |||||
단순민원 |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6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노선도 (5)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법인인 경우 가.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7)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가.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8) 개인인 경우 :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9) 공통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10)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