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42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0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기본 14,000원 자동차1대당 2,000원추가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1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 별지 제9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