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 터미널, 운송가맹산업, 자동차대여사업 면허증(등록증)재발급신청서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43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등록)증 재발급 사유 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일 | |||||
교부 | |||||
단순민원 | |||||
2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4항 별지 제5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면허증(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