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37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4일 | |||||
허가 | |||||
복합민원 | |||||
1만5천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제3항, 제8조 제2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지 제5호서식)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