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56 | |||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등의 액화석유가스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제조사업 등을 일시적으로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1조 1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별지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