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70 | |||
액화석유사업자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제3항, 제8조 제2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제4항 및 별지 제6호서식)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