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서삼면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4차 메뉴 정의

자연재난 피해신고 방법 안내

2025-07-04   |   차현종조회수 : 28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문 피해신고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신고가 가능하므로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피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신고 건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간접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사실확인서도 발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장성군 재난안전과 390-7495

첨부파일 첨부문서 바로보기_새창
  • 목록
  • 글쓰기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서삼골이야기 75224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서삼골이야기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2MDZ8NzUyMjR8c2hvd3xwYWdlPTF9&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