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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2025-04-30   |   이한성조회수 : 1

1. 거소투표신고기간: 2025. 5. 6.(화) ~ 5. 10.(토) (5일간)

2. 신고방법: 우편, 인터넷홈페이지(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 신고서식: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4. 신고관련 문의 :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 061-394-1390

첨부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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