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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시설원예하우스 장기성 필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9-02-20   |   한은성조회수 : 584

1. 지원대상 및 요건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작물용 시설하우스 보유 농가

(‘17~’19년도 신규 시설하우스 설치농가 제외)

○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임차(5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한 농가

<지원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 사업 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사업신청 구비 미제출자

2.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기능성(장기성) 필름 교체비용 지원

(자재비만 지원/부자재 및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 지원비율 : 50%

3.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원부, 견적서

4. 붙임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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