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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8년 잔디생산장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2018-01-29   |   류명희조회수 : 930

2018년 잔디생산장비 지원사업을 일려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현재 장성군에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서 체납세(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 등)가 없는 농가

= 신청기간 :  2018. 2. 1. (목) 18:00까지

= 지원비율 : 보조 40%(200만원 한도)

= 사업내용 : 잔디깍기기계, 견인식동력비료살포기(잔디기계 부착), 잔디부산물수집기, 잔디수확기 등

= 구비서류 : 견적서, 면세유관리대장, 농지원부, 농업경영체확인서

= 신청방법 : 견적서, 면세유관리대장(농협에서 발급)을 가지고 삼서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방문

                 하여 신청서 작성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확인서는 면사무소에서 담당자가 출력)

= 문의사항 : 390-6939 산업담당 류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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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