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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6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신청안내(2015. 10. 20.~11.30, 40일)

2015-10-19   |   김영미조회수 : 1552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하여 미등륵된 경우 제외 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5. 10. 20.~11.30.(40일)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문의 : 061- 390- 6983, 팩스 061-390-7656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2015년도 사업 신청 시 공급희망연도를 ‘3년간, 5년간’으로 선택한 농가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 생략 가능

* 유기질비료 공급희망업체 및 상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급희망조합 및 읍면동의 안내를 받아 작성·제출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공급업체 및 상품명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농협 홈페이지에 게재

◇ 지원혜택(보조금 지원액)

구 분

유기질비료

(20kg/포)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국고

1,400원

1,100원

1,000

800

지방비

600월

600월

600월

600월

계

2,000원

1,700원

1,600원

1,400원

자부담

9,000원일 경우

4,200원일 경우

3,800원일 경우

3,500원일 경우

7,000원

2,500원

2,200원

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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