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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산장비 구입지원(융자)사업 추가신청 알림

2025-06-01   |   이화경조회수 : 46

  1. 2025년 수산장비 구입지원(융자)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2. 2025.06.04.(수)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어업법인)

  나. 지원자격 : 어업용 기자재(다만, 어선 구입·제작 제외)

  다.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담 20%

 - 지원한도 : 융자한도액(2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하되, 수요부족 등으로 융자예산의 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초과 지원 가능

 - 금리 및 융자기간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1년 거치 7년 균등상환

<고정금리> 어업인(개인)2.0%, 수산인·어업법인·생산자단체 등 3.0%

<변동금리>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3개월 변동)

* 융자금은 수산장비(신제품)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융자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붙임 사업시행지침 1부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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