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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도로명 신규부여 의견수렴 공고 (나노일반산업단지)

2015-09-23   |   송정희조회수 : 1509

장성군 공고 제2015 - 566호

 

장성군 도로명 신규부여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규정에 따라 장성군 관내 신규부여 도로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장 성 군 수

 

1. 공 고 일 : 2015. 9. 18.

2. 공고내용 : 장성군 나노일반산업단지 도로구간 및 도로명(5개)

※ 붙임 조서 및 도면 참조(장성군 홈페이지 공고란)

3. 의견제출

• 기 간 : 2015. 9. 18. ~ 10. 2.

• 제출사항 : 예비 도로명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예비도로명 조서 및 도면참조(별첨)

• 제 출 처 : 군 민원봉사과(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 제출방법 : 장성군 민원봉사과에 서면으로 제출

- 군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 서식 기재

4. 도로명의 부여(변경) 요건 및 절차

신 청

접 수

시장 등

의견수렴

공 고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 의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개발사업자 등

 

10일 이내

 

 

14일 이상

 

의견수렴 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80일 이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061-390-726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성군 도로명 부여에 따른 조서 및 현황도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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