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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동록신청 안내

2022-03-07   |   김지은조회수 : 98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 .3. 14. ~ 5. 31.

  ※ 금년도부터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 3.14. ~ 4.1.(3주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 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4. 4. ~ 5. 31.(2개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3. 신청방법

  가. 비대면 간편 신청

기본직불 시스템

 

온라인

 

기본직불 시스템

 

 

 

 

 

 

 

 

 

 

 

사전 검증

개별

문자전송

개인 신청

Agrix

전송

신청정보

등록

접수완료

문자발송

(3월초)

 

(3.14일

주간)

 

(3.14~4.1.)

 

(즉시)

 

(즉시)

 

(즉시)

 
  O 대상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O 신청기간 : '22. 3. 14. ~ 4. 1.
  O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모바일)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②개인정보 제공 동의→③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④신청확인
  O 제출서류 : 없음
 
  나. 방문신청

사전 검증

신청서

인쇄・배포

농업인 신청

접수증 발급

시스템 신청정보 입력

(3월초)

 

(읍・면・동)

 

(농업인, 4.4.~5.31)

 

(읍면동, 즉시)

 

(읍면동, 즉시)

  O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O 신청기간 : '22. 4. 4. ~ 5. 31.
  O 신청방법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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