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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9년 이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시설보급)사업 안내

2020-07-28   |   장현석조회수 : 314

사업목적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ㆍ원격제어를 통한 온ㆍ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 2019년도 이월 사업이므로 올해 안에 무조건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사업대상자
: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인삼‧약용채소)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과수농가 지원제외)

지원자격 및 요건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2) 시설원예 농가 중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6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3)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한 농가

지원대상 요건 및 지원시설
1)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1)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2)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3)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동시 설치 시에 한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신청 가능)
 (4)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TTAK.KO-10.0903, '16.6.24)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TTAK.KO-10.0845)을 따라야 함(상세정보는 스마트 팜 대표페이지(smartfarmkorea.net) 참조)
2)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 보조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군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지원제외자
- 지방세 체납자 (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지역 토지소유 및 임차농가(토지이용계획확인)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포기자 (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제외)
-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 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신청기한 : 8.7.(금)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거나 390-79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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