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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과수생산 및 품질향상 시설 장비 지원사업 안내

2020-07-22   |   장현석조회수 : 336

농촌인력 노령화 등에 따른 일손 부족에 대응하여 과수 재배 농가의 농작업 편의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과수생산 및 품질향상 시설 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대상
   - 농작업기 및 장비 : 과수를 재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및 법인
   - 저장·선별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 수출 계획 또는 실적이 있는 법인


❍ 지원내용
   - 농작업기 및 장비 : 휴대용 전동가위, 비파괴 당도기, 비승용 전동 운반차, 승용제초기 등 과수 생산·유통에 필요한 농기계 및 장비
   - 저장·선별시설 : 제습저장시설, 선별장 등
    ※ 농가당 보조지원액 한도는 5,000천원, 저장·선별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은 법인에 한정 지원

❍ 지원제외
   - 지게차, 굴삭기, 승용전동운반차, 비료살포기, 주행형방제기 등 대형농기계
   - 저온저장고, 난방 및 보온시설 등 에너지절감시설, 소형전기운반차
   - 2020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수혜농가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 등본, 견적서 2부
   -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친환경농산물(GAP 포함) 인증서, 농업재해보험증권, 법인등기부등본, 출하약정서, 농업관련 교육이수확인서, 수출실적 및 계획 등

❍ 제출기한 : 2020. 7. 29.(수)  기한 내 미제출 서류는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제 출 처 : 북일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서류를 참조하시거나 390-792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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