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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소관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

2020-07-08   |   장현석조회수 : 277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소관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의 예비사업자를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비사업자 신청을 통해 2021년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오니 관심 있으신 농가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요건 및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0. 7. 6. ~ 7. 24. / 21일간

나. 접 수 처: 북일면행정복지센터 산업계

다. 대상사업: 2개사업(시설원예현대화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과수, 특용작물 등 재배 농가는 지원불가합니다.

라. 사업내용: 양액시설, 무인방제기,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스크린 등

마. 제출서류

  - 필수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사업 종류별로) 1부, 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출하약정서 1부, 견적서 1부, 농지원부 1부

  - 선택 구비서류 : 신용조사서(사업비 일부를 융자받아서 사업진행하실 경우) 1부, 교육이수확인서(교육 받으신 후 교육이수증이 있을 경우) 1부, 재해보험증권(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셨을 경우) 1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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