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5-10-26 | 김자문조회수 : 1331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5. 10. 20. ~ 11. 30.(40일)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ㆍ혼합유기질ㆍ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ㆍ퇴비
2.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달라진 점
❏ 신청자격 및 대상
• 2015년도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2016년도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단가(보조금 지원금액)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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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원액(포) |
⇨ |
2016년 지원액(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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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등 |
1등급 |
2등급 |
특등 |
1등급 |
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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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
2,000원 |
2,000원 |
||||||
부산물비료 |
1,900원 |
1,600원 |
1,300원 |
1,700원 |
1,600원 |
1,400원 |
※ 보조금 : 국비+지방비(600원/kg 균일)
* 문의사항 : 산업계 김자문(390-7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