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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6년도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신청안내

2015-01-07   |   관리자조회수 : 1396

2016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신청

❍ 신청기한 : ~ 2015. 1. 31.

❍ 사업대상자
가. 친환경농업지구 : 친환경생산자단체
나. 인센티브 :‘06년~’14년간 선정된 광역친환경단지의 사업주체

❍ 지원자격
가. 친환경농업지구 : 친환경생산자단체(10ha이상,참여농가10호이상)
나. 인센티브 : ‘06~’14년간 선정된 친환경단지
- 시설·장비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3년 경과

❍ 지원대상
가. 친환경농업지구 : 친환경농업지구사업에 필요한 H/W,S/W 구축
- H/W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설·장비
- S/W : 역량강화, 상품화 등을 통한 생산기반 강화 비용
나. 인센티브 : 친환경농업단지 사업에 필요한 H/W 구축
- 대형 퇴비화시설등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등 증설 및 개보수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농업인 교육과 소비자현장체험에 필요한 시설·장비등

❍ 기타
가. 지원비율
- 친환경농업지구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인센티브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나. 지원한도액
- 친환경농업지구 : 지구별 총업비 기준 100~3,000백만원 범위내
- 인센티브 : 단지별 총사업비 기준 2,000백만원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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