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신규 등록 안내
가맹점 신청
- 기간 : 상시 신청가능
- 대상 : 장성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
※ 제외업종 : 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등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맹 등록 통장사본, 신분증
- 신청방법
· 장성군청 인구경제실 /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홈페이지 → 소통과참여 → 장성사랑상품권 → 가맹점신청 → 게시물등록
※ 장성사랑카드 결제 : chak 어플 가입 필수(미가입 시 결제불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 회원가입
- 신청문의 : 장성군청 인구경제실 ☎061-390-7352
가맹점 준수사항
- 상품권의 사용 거부 금지 및 현금용수증 발행처리
- 상품권의 위·변조 확인 및 불법환전 금지
- 상품권의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 시에는 총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
환전 신청
- 기간 : 상시 신청 가능(대행점 영업시간 내)
- 판매·환전대행점 직접 방문 신청 원칙
- 지참서류 : 환전신청서, 가맹등록 통장(사본)
※ 최초신청시 가맹점 지정서 확인 필요
- 환전기간 : 환전 대행점의 영업일 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