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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전기차충전기 무료설치 안내

2022-10-07   |   서기원조회수 : 23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근거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공공기관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적으로 설치!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설치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2023년 1월 27일까지 의무설치
*무상설치 대상:정부시설,지자체시설,기타 공공기관(시설)
*무상지원 기준(기축2%,신축5%)
-,주차면 20면당 급속(100kw-2대 동시충전 가능) 1기 이상
예)주차면 50면인 경우:급속 1기 + 완속 2기
주차면 100면인 경우:급속 1기 + 완속 4기, 혹은 급속 2기 + 완속 3기
*캐노피(급속),비가림막(완속),볼라드,스토퍼 무상설치
*공용충전으로 개방 환경에 따라 급속 혹은 완속 적용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건축물대장 혹은 주차면 증빙이 가능한 서류(설계도등)
-,설치 신청서 및 계약서(당사 소정양식)
-,건물주의 설치이용 승낙서(소유주가 다른경우)
-,사용 인감계
*무상설치문의 010/3764/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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