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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기부! 13만원 돌려받는 행복!
마음을 잇는 행복한 기부 장성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지역의 답례품을 제공 받는 제도
QR코드 이미지(이 QR코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www.ilovegohyang.go.kr/main.html?v=20260105)로 연결됩니다)
기부자: 장성군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개인 누구나(법인 불가)
기부한도 : 1인단 연간 2,000만원 
기부혜택 : 하나. 세액공제 10만원까지 100%(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 16.5% / 둘.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이내 지역 특산품 등 제공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전국 농 축협 창구
사용처 :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사용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문화 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 밖의 주민 복리 증진
장성군 총무과 자치분권팀 061-390-7239 / 7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