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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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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아이돌봄지원사업

목적
  •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증진
이용대상 및 기간
  • 시간제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연 960시간 이내
  • 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1회 3시간 이상,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돌봄활동 서비스 내용
  • 시간제(기본형) : 학교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시간제(종합형) : 기본형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종일제 : 분유,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내용(유형별)
  • 1) 시간제서비스(일반가정 기준)

    (단위 : 원)

    시간제서비스 -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서비스 제공 표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2,790원) 종합형(시간당 16,620원)
    A형
    (2019.1.1. 이후 출생)
    B형
    (2018.12.31. 이전 출생)
    A형
    (2019.1.1. 이후 출생)
    B형
    (2018.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872원
    (85%)
    1,918원
    (15%)
    10,232원
    (80%)
    2,558원
    (20%)
    10,872원 5,748원 10,232원 6,388원
    나형 120% 이하 7,674원
    (60%)
    5,116원
    (40%)
    6,396원
    (50%)
    6,394원
    (50%)
    7,674원 8,946원 6,396원 10,224원
    다형 150% 이하 3,838원
    (30%)
    8,952원
    (70%)
    3,198원
    (25%)
    9,592원
    (75%)
    3,838원 12,782원 3,198원 13,422원
    라형 250% 이하 1,920원
    (15%)
    10,870원
    (85%)
    1,280원
    (10%)
    11,510원
    (90%)
    1,920원 14,700원 1,280원 15,340원
    마형 250% 초과 - 12,790원
    (100%)
    - 12,790원
    (100%)
    - 16,620원 - 16,620원
  • 2) 종일제서비스(일반가정 기준)

    (단위 : 원)

    종일제서비스(일반가정 기준) - 유형, 소득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790원)(정부지원, 본인부담) 제공 표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79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872원
    (85%)
    1,918원
    (15%)
    나형 120% 이하 7,674원
    (60%)
    5,116원
    (40%)
    다형 150% 이하 3,838원
    (30%)
    8,952원
    (70%)
    라형 250% 이하 1,920원
    (15%)
    10,870원
    (85%)
    마형 250% 초과 - 12,790원
    (100%)
  • 3) 본인부담금 지원

    (단위 : 원)

    본인부담금 지원 -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정부지원, 본인부담) 제공 표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시간제기본형(시간당 12,790원)
    정부지원금(A) 본인부담금(A) 본인부담금 지원액(B) 자부담액
    (A-B)
    가형 75% 이하 10,872원 1,918원 1,918원(100%) -
    나형 120% 이하 7,674원 5,116원 3,070원(60%) 2,046원
    다형 150% 이하 3,838원 8,952원 4,476원(50%) 4,476원
    라형 250% 이하 1,920원 10,870원 4,348원(40%) 6,522원
    마형 250% 초과 - 12,790원 - 12,790원
    다자녀 둘째이상 전액지원(100%)

※ 다자녀 기준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양육공백 증빙서류
  • 처리절차 : 신청 및 접수 → 서비스 보장 결정(군) → 서비스 연계
  • 돌봄서비스제공기관 : 장성군가족센터(아이돌봄지원 ☎ 061-39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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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6.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