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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다문화가족지원

  • 설립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제35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운영기간 : 연중
  • 위 치 : 장성군 장성읍 충무5길 24(가정복지회관)
  • 주요운영 프로그램
    • 기본사업 :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 및 다문화이해교육, 방문 교육, 다문화엄마학교(초등검점고시반), 취업자격증반, 자조모임, 결혼이민자정착패키지, 가족친화프로그램 등
    • 특성화사업 : 방문교육서비스, 이중언어가족환경 자녀언어발달지원, 통번역지원서비스, 한국어교육
    • 기타사업 : 다문화 인식개선 및 육아정보 나눔, 외부사업 연계 등
  • 장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사업현황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현황 - 사업명, 대상, 사업내용, 비고 제공 표
    사업명 대 상 사업내용 비 고
    통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 통번역 및 전화상담 등
    한국어 교육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 한국어1~3단계 한국어능력대비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12세이하 다문화가족자녀
    • 아동의 언어발달정도검사
    • 발달 치료수업
    다문화가족 방문사업 입국 5년이하 결혼이민자,
    3세~12세 다문화가족자녀
    (중도입국자녀 포함)
    • 한국어교육 방문지도
    • 부모교육, 자녀생활 방문 지도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
    출산다문화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산후관리
    다문화자녀 학습지 지원 5세~초등재학생
    • • 국어, 한글 중 택1(1과목) 학습지 구도교 지원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등
    • 다문화가족 어울한마당
문의전화 : ☎ 장성군청 061)390-7411 다문화지원센터 061)39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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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다문화가족지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2Njd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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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4.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