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
- 설립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제35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운영기간 : 연중
- 위 치 : 장성군 장성읍 충무5길 24(가정복지회관)
- 주요운영 프로그램
- 기본사업 :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 및 다문화이해교육, 방문 교육, 다문화엄마학교(초등검점고시반), 취업자격증반, 자조모임, 결혼이민자정착패키지, 가족친화프로그램 등
- 특성화사업 : 방문교육서비스, 이중언어가족환경 자녀언어발달지원, 통번역지원서비스, 한국어교육
- 기타사업 : 다문화 인식개선 및 육아정보 나눔, 외부사업 연계 등
- 장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사업현황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현황 - 사업명, 대상, 사업내용, 비고 제공 표 사업명 대 상 사업내용 비 고 통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 통번역 및 전화상담 등
한국어 교육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 한국어1~3단계 한국어능력대비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12세이하 다문화가족자녀 - 아동의 언어발달정도검사
- 발달 치료수업
다문화가족 방문사업 입국 5년이하 결혼이민자,
3세~12세 다문화가족자녀
(중도입국자녀 포함)- 한국어교육 방문지도
- 부모교육, 자녀생활 방문 지도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출산다문화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산후관리
다문화자녀 학습지 지원 5세~초등재학생 - • 국어, 한글 중 택1(1과목) 학습지 구도교 지원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등 - 다문화가족 어울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