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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민간 신축 건물(100㎡)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홍보

2016-08-10   |   이태산조회수 : 100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에는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16년 공급의무 비율 18%)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강제 할 수 없어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민간보급이 활성화 되지 못해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붙임과 같이「알기 쉬운 주택지원사업」안내책자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붙임  1. 2016 알기 쉬운 주택지원사업 안내서 1부.

        2. 2016 태양광 대여사업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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