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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융자) 지원계획

2020-03-23   |   이화경조회수 : 219

❍ 신청기간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 까지(제출기간 별도 통보)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신청량 초과시 피해내용에 따라 지원 제외될수 있음  

❍ 지원규모 : 298백만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농업인(화훼,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등)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 : 붙임 화일 참조, 문의전화 농업기술센터 061-390-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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