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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승강기법 개정 관련 관리주체 의무 이행사항 통보

2019-05-28   |   장정석조회수 : 61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면 개정 내용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모든 승강기기에 대하여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다중이용시설 및 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을 강화하고 그 적용기간을 2019. 6. 27.(목)까지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그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배상 책임보험 강비, 안전관리자 변경 등)들에 대해 아래의 붙임 서류를 통해 알려드리오니 승강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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